연말정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1년동안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연도 초에 소득세를 많게 또는 적게 떼서 이를 정확하게 정산하는일을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 매월 정확하게 급여에서 소득세 뗄수가 없기 때문에 1년 급여 소득세를 다음년도 초에 한꺼번에 다시 정산을 하는 절차라고 보면 된다.그러면, 처음부터 매월 세금을 제대로 정확하게 떼면 되지 번거롭게 연말정산을 따로 하는걸까 의문이 생기겠지만 한해동안 급여를 얼마를 벌지 정확한 급여소득을 알수 없고 자녀출생 등 한해 동안 여러가지 변동이 있을수 있어서 최종적으로 그해 12월 급여가 지급된 후 다음해 3월10일까지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다. 근로소득세는 내가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을 번다고 해서 300만원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일을 하고.. 더보기 다가오는 연말정산의 계절!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국내거주자(대한민국 직장인)가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물론 가족을 위해 쓴 교육비(기본공제 대상자 나이제한은 없음) 도 공제된다. 하지만 미취학아동 초 .중.고 학생에게 적용되는 공제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공제 한도액도 조금씩 다르다. 공제금액을 보면 교육비 **근로자본인 (대학원 대학 시간제과정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학자금상환액등 )--전액공제가능! **취학전아동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수업료(도서구입비포함) 1명당 연300만원 공제 **초.중.고등학생 (등록금 입학금 교과서대금 방과후수업료 체험학습비(연30만원) 교복구입비(중.고 연50만원) 1명당 연300만원공제 **대학생(등록금 입학금) 1명당 연900만원공제 **장애인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액공.. 더보기 올해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한도 높인다! 올해 2020년귀속 직장인의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총급여 7천만이하는 300만원에서 330만원,7천만초과 1억2천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 1억2천만원 초과는 200 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공제 한도를 높였다. 직장인의 연말정산 절세를 위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이다. 해당공제율은 신용카드가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등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각각 구분해서 총급여액의 25%를초과사용한금액에 330만원 280만원230만원 소득공제를 해준다. 특히나 올해 4월~7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공제는 결제수단 관계없이.. 더보기 코로나19 조기극복 6월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2배!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한시적 조특법 개정 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시 80% 공제 추가한도 100만원 적용 올해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전통시장에서 장을보면 소득공제율을 80% 까지 적용받을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공식블로그를 통해 '코로나19 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2배 확대 됐다고 밝혔다.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총 급여액의 25% 초과 사용금약에 대해 3월부터6월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등 소득 공제율을 두배 늘렸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30%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 공제율은 6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 공제율은 60% 로 확대 됐다. 특히 전통 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은 80% 까지 늘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