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이 있는 국내거주자(대한민국 직장인)가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물론 가족을 위해 쓴 교육비(기본공제 대상자 나이제한은 없음) 도 공제된다.
하지만 미취학아동 초 .중.고 학생에게 적용되는 공제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공제 한도액도 조금씩 다르다.
공제금액을 보면
교육비 **근로자본인 (대학원 대학 시간제과정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학자금상환액등 )--전액공제가능!
**취학전아동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수업료(도서구입비포함)
1명당 연300만원 공제
**초.중.고등학생 (등록금 입학금 교과서대금 방과후수업료 체험학습비(연30만원) 교복구입비(중.고 연50만원) 1명당 연300만원공제
**대학생(등록금 입학금) 1명당 연900만원공제
**장애인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액공제
해당금액 공제율은 15%동일하며 종합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음으로 국외교육기관 즉 유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한 경우, 해당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로서
*국외유학에 관한규정 제5조에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자
*국외유학에 관한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자로서 부양의무자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이상인자 (자녀가 유학을 떠날당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자인 경우로서 해당 국외 교육기관 으로 부터 입학허가를 받은경우 이거나 유학 떠날 당시 부양의무자나 근로자본인과 함께 출국하여 국외에서 1년이상 동거한 경우라면 공제요건을 잘 갖춘것으로 본다.)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녀의 학업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만을 외국에 이주시킨 경우에는 국외교육비공제를 받을수 없다.
또한 국외교육비 공제대상 한도액은 국내와 같다.
국내교육비 증명서류는 매년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국외교육비 증명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해당교육기관에 서류를 요청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출처 2019 연말정산 신고안내 국세청안내책자-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항목중 가장 헷갈리는것이
취학전아동의 학원비등 은 공제되지만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하면 안된다.
그리고 국외교육비(유학생)의 교육비는 공제대상 자격이 까다로운만큼 면밀히 검토해보고 공제해야 한다.
이상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에 대해 간단히 요약해 보았다.
찬 바람이 불면서 연말정산 계절이 다가오는 만큼 공제되는 항목들을 미리미리 챙겨서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좀 더 따뜻한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