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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매출기준 변경된 내용(2021) 간이과세자란: 직전연도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부가가치세율이 2~4% 일반과세자보다 낮게 적용받으며 세금계산서의무 발행 에서 면제 된다. 그러나 연 매출액이 4800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도심에서 영업을 하는 사업이나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은 제외된다. -출처 daum 백과사전- 하지만 2021년에는 위에서 말하는 매출액 기준이 4800만원미만 에서 8000만원 미만까지 크게 확대된다. 종전기준에서 일반과세자이던 4800만원이상 ~8000만원미만 사업자가 2021년 부터는 간이과세자로 새롭게 편입된것이다. 간이과세자가 되면 장점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자체를 면제해 주는것이다. 물론 매출 기준에 따라.. 더보기
7월은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달입니다! 그야말로 5 6월 정신없이 보내고 나니 또! 세금신고달이 돌아왔다 ㅠㅠ 세금신고납부 채바퀴인생 ㅠㅠ 아무튼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부가가치세 (VAT: Value Added Tax) 국세(國稅)의 하나, 거래단계별로 상품이나 용역에 새로 부가하는 세금이나 즉 이익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일반소비세로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부터 실시 하였다. 생산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부가가치세(VAT)는 국세(國稅) 보통세(普通稅) 간접세(間接稅)에 속한다.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용역을 받고 그대금을 지급할시 영수증 을 보면 부가가치세 별도로 표기되어 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의 기본 개념은 생산및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별도의 10% .. 더보기
코로나 19 관련 올해(2020년)만 달라지는 7가지 세법 주요내용 기획재정부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초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코로나 19관련 조특법 개정 주요 내용 1.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세 법인세 30~60% 감면 2. 소규모 개인사업자(연매출 (부가세 제외) 8,000만원 이하)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3.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 상향(3,000만원에서4,800만원으로 상향) 4.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인하액의 50%세액공제 5. 2020년3월1일~6월30일 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6. 2020년3월1일~6월30일까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