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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달입니다!

그야말로 5 6월 정신없이 보내고 나니 또! 세금신고달이 돌아왔다 ㅠㅠ 세금신고납부 채바퀴인생 ㅠㅠ 아무튼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부가가치세 (VAT: Value Added Tax)
국세(國稅)의 하나, 거래단계별로 상품이나 용역에 새로 부가하는 세금이나 즉 이익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일반소비세로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부터 실시 하였다.
생산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부가가치세(VAT)는 국세(國稅) 보통세(普通稅) 간접세(間接稅)에 속한다.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용역을 받고 그대금을 지급할시 영수증 을 보면 부가가치세 별도로 표기되어 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의 기본 개념은 생산및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별도의 10% 세금을 매기는 것 이다. 예를들어 백화점에서 100,000원상품을 구매했을 경우 영수증을 보면 공급가액90,909원 세액9,091원 이렇게 표기되어 있을것이다.
최종소비자는 영수증에 표기된 100,000원을 지불하는것으로 세금신고나 납부의무등에 신경쓸 일이 없다. 하지만 사업자인 경우는 매년 2번또는 4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한다.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

추가로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총매출액에 대해 이듬해 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다. 간이과세자의 기준은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연매출8,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기준도 종전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