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의무교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급여명세서 발급의무 먼저 급여명세서란 : 근로자에게 기본급여 각종수당 등을 지급하고, 지급받은 기본급여와 상여금 퇴직금 제수당 및 소득세 지방세 4대보험등 을 공제 금액이 모두 기재된 서식이다. 이제 사업주는 매월 급여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로 근로자에게 의무교부 해야한다. 2021년 5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급여명세서 발급의무화 조항이 신설 되면서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 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로 발송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됐다.(시행은 2021년 11월19일부터 ) 또한 1인이상(5인미만 사업장적용대상) 기업은 반드시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관련시설법률(시행일 2021년 11월19일)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