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한시적 조특법 개정 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시 80% 공제 추가한도 100만원 적용
올해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전통시장에서 장을보면 소득공제율을 80% 까지 적용받을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공식블로그를 통해 '코로나19 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2배 확대 됐다고 밝혔다.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총 급여액의 25% 초과 사용금약에 대해 3월부터6월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등 소득 공제율을 두배 늘렸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30%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 공제율은 6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 공제율은 60%
로 확대 됐다.
특히 전통 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은 80% 까지 늘어났다.
3월~6월 사이에는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내년 연말정산시 환급금을 좀더 늘릴수 있는셈이다.
단 1월~2월 7월~12월 사용분은 종전과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되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한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된다.
출처 국세일보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대중교통 공연 박물관 전통시장 보다는 자차이용
온라인 쇼핑 물품구매를 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많을지.. 하루빨리 지금이라도 코로나가 빨리 종식
되어서 남은 6월까지 열심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을 사용해야 할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