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최저임금이란 : 국가가 노ㆍ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
2021년 시간급 ㅡ8,720원(2020년대비 1.5%인상)
2021년 월급 ㅡ182만2,480원(209시간기준)
적용대상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 또는 사업장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규정 ㅡ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기능
자세한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확인
-네이트 2021년 최저임금 검색 참고-
2021년 시급은 올해 2020년 (시급8,590원)보다 1.5% 인상한 것으로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후 가장 낮은 인상률 이다. 그간 최저임금은 2017,2018,2019년 계속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하다가 2018,2019 2년 연속 큰폭으로 최저임금을 올린 반작용 효과 때문에 2020년 2021년엔 아주 미미한 인상률 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적용시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 사업 에 적용된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ㆍ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 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임금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다만,다음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1.통화 이외의 것(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2.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3.매월 지급하는 상여금20%(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4.식비 .숙박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5%(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이내
3번 4번 금액에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함 ,이후 5년에 걸쳐 최저임금에 미산입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2024년부터는 전부 산입)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수 =약 209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365÷7)÷12월=약 209시간
**2021년 시간급 최저임금 8,720원×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수(209시간)=1,822,480원
-자료 :최저임금위원회(http://www.minimumwage.go.kr)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은 많이 높았던 반면
2020,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겨우 1~2% 인상률에 그쳤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높여서 모든 근로자들의 삶 이 경제적으로 나마 풍족한 삶을 누릴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여러가지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역 효과가 더 염려되는 만큼 매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결정했으리 라고 생각된다. 또한 올해 2020년은 코로나1 9 로 인한 요인도 한몫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노동계 에서는 2021년 시급 1만원까지도 요구 하기도 했다고 한다.
언젠가 우리나라 도 최저임금 시급 10만원 시대가 곧 도래 할 것이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같이 상생하는 그야말로 국내외 경제가 장기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하루 빨리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