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느냐 소득하위 70% 해당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느냐가 관건 이었던 긴급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걸로 결정하는 기사가 오늘 인터넷에서 확인 된다.
하지만 지급할 예산이 만만치 않다 보니 정부에선 고 소득자들이 자발적으로 재난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올해 연말정산때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해주겠다고 발표 했다.
그러면 기부금 세액공제로 내가 얼마나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공제 받는지 아주 간단하게
갑자기 생각나서 .. 적어 봅니다.
우리나라 법령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법정 기부금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법정기부금은 기부금액의 15%공제 합니다.
4인가구 재난지원금 100만원일 경우 15만원
3인가구 일때 80만원에15% 12만원
2인가구 60만원 15% 9만원
1인가구 40만원 15% 6만원이 각각 납부세액에 공제 된다고 하네요!
취지는 좋은데..과연 자발적 기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예전에 금모으기 운동 등 나라 경제가 어려울때 자발적으로 경제 살리기에 동참한 경우도 많고,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처 하는 국민들의 수준은 세계에서도 높이 평가 받고 있는만큼 기부에 동참하는 국민들이 많을거라 예상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