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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무조건 '2년거주' 해야 양도세 비과세?
하트리본
2020. 2. 12. 16:27
'17년 8월2일 이전 주택 '취득' 시 '보유' 요건만 적용
1 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보유가 아니라 2년거주를
해햐 하도록 요건이 강화됐다. 때문에 '앞으로 주택을 양도할때 에는 무조건 최소2년은 거주를 해야 비과세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1세대 1주택자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위한 2년거주 요건은 '취득당시'의 조정대상 지역
해당 여부로 판단한다. 주택을 양도하려는 현재 시점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도 취득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거나 '17년 8월2일 이전에 해당주택을 취득했거나 무주택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인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올해부터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에 관계없이
2년 이상 거주해야 연간8%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수 있다 2년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연2%씩,최고
30%까지만 공제율이 적용된다
2021년 부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더욱 강화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현재의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되
다주택자 상태로 있었던 보유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상태에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다
출처(세금박사 2월호 세무뉴스)